[천정 뚫고 솟은 그린피, 이대로 괜찮나②] 콧대 높은 그린피, 정부 개입해도 꼼수만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 조회
- 목록
본문
![]() |
해외의 한 골프장 모습. 사진=AP/뉴시스 |
‘대중형’이라는 간판이 무색하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 기조에 발맞춰 그린피(코스 이용료) 통제에 나섰지만, 소비자는 체감하기 어렵다.
여전히 값비싼 그린피에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골프장들은 교묘한 요금 책정으로 정부의 규제를 유연하게 피해가고 있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그린피 개입 및 조정 시도는 지난 2022년부터 본격화됐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골프장 업종 분류 체계가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개편됐다.
특히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저렴한 코스 이용료 책정과 표준약관 사용이 조건이다.
전자가 골자로 꼽힌다.
평균 그린피를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주중은 18만8000원, 주말은 24만7000원이 상한선이다.
평균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허점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모 대중형 골프장은 예약 페이지에 “그린피는 월별과 요일별, 시간대별로 상이하게 운영된다”고 공지했다.
일부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7월 주말 그린피의 경우 해가 뜨기 전인 오전 6시 전후 티오프 시간대는 30만원을 웃돈다.
하지만 땡볕이 쏟아지는 오후 1∼2시에는 18∼19만원대로 낮춘다.
수요가 많은 프라임 시간대엔 비교적 고가 요금을 매기고, 인기가 없는 시간대는 저가 요금을 책정해 평균을 맞추는 방식이다.
한 골퍼는 “골프장들이 기준을 충족해 세제 혜택도 누리면서 동시에 가격 왜곡에 따른 이득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도 추가적인 움직임을 더해간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해 10월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기준을 평균값에서 최고값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명무실해진 가격 억제 효과를 재차 바로잡기 위함이다.
![]() |
해외의 한 골프장 풍경. 사진=독자 제공 |
이를 두고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대중형 골프장 기준 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바뀔 경우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 평균 그린피는 최대 2만원 가까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물론 업계의 불만 섞인 입장도 있다.
“골프장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도리어 다양성과 경쟁을 해친다”, “정부의 개입에 서비스 획일화 및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등의 주장이다.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카트피와 캐디피를 포함하면 실질적 이용요금은 계속 오르는 구조다.
정부 차원의 개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4월 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약금 과다, 환급 거부 등 불공정 약관 문제로 111곳이 적발됐다.
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당시 함께 발표된 내용이다.
그린피 역시 여전히 시야권에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린피와 카트비, 부대 서비스 요금 등의 표시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골프장 이용객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월드(www.sportsworldi.com)에 있으며, 토토힐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