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실상 준 영구 제명” KFA, 미온 대응 비판에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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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KFA 황의조 관련 협의 대응 미온적이라는 비판 반박
국내 선수 및 지도자 활동 불가 강조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오승혁 기자] 대한축구협회(KFA)는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 선수·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미온 대응이라는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22일 KFA는 황의조와 관련된 협회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KFA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 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인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이외에도 협회 등록 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 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어 KFA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렸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
하지만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협회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