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2025년 안전안심 체육시설 선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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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 수영장업(어린이 수영장에 한함)으로 신고한 소규모 체육시설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으로 안전교육 수료 및 안전 체크리스트 이행으로 서류 심사를 대체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이후,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적합 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안전안심 체육시설’로 선정되면, 체육공단 명의의 현판과 안전 키트 및 홍보용품 등이 제공되고, 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 우선지원 가점이 부여된다.
향후, 안전 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 시 상품권 등 부상과 함께 ‘2025 올해의 안전 안심 체육시설’로 선정되는 기회도 주어진다.
오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체육시설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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