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운영 불가” 대한체육회, 제4차 이사회서 대한킥복싱협회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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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해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과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대한킥복싱협회 강등 또는 제명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대한킥복싱협회 강등 또는 제명 심의의 건은 동 단체가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으로 의결하였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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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체육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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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 하반기 국제종합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계획,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대회 선수단장 선임 등 2건의 보고사항을 접수했다.
아울러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동의, ▲2025년 자체예산 변경, ▲정관 개정, ▲각종 규정 개정 등도 함께 심의·의결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 선수 출신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성년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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