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주장’ 초교 후배 상대 손배소 2심 내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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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베테랑’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추행·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이 내달 열린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오는 3월 20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기성용의 후배 A,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포함해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애초 기성용의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용상 그를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은 장기간 결백을 주장했다.
A,B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A,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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